>
TLD, OSL 신청
<< 한일원자력 측정(판독) 이용약관 안내 >> 1. 측정(판독)의뢰기관은 착용기간 종료후 한일원자력주식회사(이하 당사)로 선량계를 10일 이내로 반송한다. 2. 개인방사선피폭선량측정(판독)주기는 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단, 측정(판독)의뢰자의 요구에 의해 착용주기를 매 월측정(판독) 할 수 있다. 3. 측정(판독)비용은 66,000원(부가세포함, 분기기준)으로 하며 측정(판독)의뢰기관은 당사에 최초측정의뢰 또는 계약 갱신시 일시불로 지급한다. 만일 인원추가등 추가의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할 경우 발생시 추가로 측정(판독)비용을 해당인원만큼 추가 청구한다. 4. 측정(판독)의뢰기관의 선량계착용자의 부주의로 선량계의 훼손등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측정(의뢰)기관은 당사에 훼손료 55,000원(부가세포함)지불한다. 5. 본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측정(판독)의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측정(판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측정(판독)의뢰기관에 유선 또는 공문으로 측정(판독)관련서비스의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6. 측정(판독)의뢰기관은 폐업등 계약상태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통보하며 이때 착용하고 있던 선량계는 당사로 반납하며 당사는 남은 기간에 대한 측정(판독)료는 측정(판독)의뢰기관에 환불한다. 7. 측정(판독)의뢰기관과 당사간에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한 측에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기관 및 개인정보 수집 >> 1. 신규 및 변경 신청시 수집되는 기관 및 개인정보는 개인방사선피폭선량측정(판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해당 기관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해당기관의 명칭 나. 전화번호 , Fax번호 다. 의료보험기관코드/ KINS 코드 라. 주소 마. 개설자(대표자)성명, 생년월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바.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종목 사.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아. 측정대상자(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인적현황등 2. 당사에서 영업의 목적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선피폭선량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측정(판독)의뢰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 << 기관 및 개인정보 수집 >> 1. 당사는 다음과 같은 관계법령에 의거 매분기 착용종료 후 판독된 결과와 관련하여 각 해당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한국동위원소협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는데 활용한다. 가.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제 13조(자료제출) 1항 나.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25조의 2(보고의 대행) 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50호 제 11조(피폭기록 관리 및 제공)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